택시회사의 운수사업면허권이 동산으로 인정돼 사상처음으로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결정되자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운전기사들이 운송사업의 혼란과 운전기사들의 대량실직등을 우려,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부산지법은 지난 주말 채권자 김부근씨(36.경남 의령군)가 부산 북구 삼락동동문교통(대표 김귀현)을 상대로 낸 회사택시 68대분의 면허권에 대한 압류신청과 환가신청을 받아들여 면허권을 경매를 통해 무지개주택(대표 정윤성)에 4억7천만원에 매각하고 이 사실을 부산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면허권 인가자인 부산시는 [면허권만 경락되면 경락자가 차량과 차고.운전자등 부대요건을 갖추는데 시일이 걸려 대중교통에 차질을 빚는데다 면허권 자체가 이권화될 우려가 높다]며 법원의 결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택시운전기사들도 [면허권 경락이 법인 자체의 양도 양수및 회사합병과 달라경락자의 운행개시 준비가 필요하다]며 종업원 선별수용 등 노동권침해와 실직사태 발생의 우려가 높다며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면허권 경락에따라 앞으로 택시면허뿐 아니라 건설업면허등 행정당국의 인.허가에 대한 유사한 소송도 예견돼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부산.박정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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