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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조사 주민참여 폐기물 처리장 입지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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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과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이기주의해소 종합대책안}을 마련,9월중 당정회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민자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28일 [현재 환경처주관으로 건설중인 27개시설중 정상추진중인 시설은 인근지역주민의 집단반대에 부딪혀 18개소에 불과하며 여타 산업체에서도 폐기물처리가 곤란, 공장부지내에 야적하는등 막대한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사업추진이 시설설치계획에 대한 결정고시없이 추진되던 관행에서탈피, 기존 행정심판제를 적극 활용하고 사전분쟁조정제도를 도입, 예상되는환경피해에 대한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종합대책안은 또 시설주변지역의 피해영향지역을 직접및 간접영향권으로 구분, 주민지원의 종류및 규모를 차등화하고 토지수용지역범위에 대한 특례규정을 설치, 시설부지지역뿐만 아니라 인접지역 전용도로점용지역까지를 시설지구로 지정해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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