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항소심 무죄판결받은 이수일피고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이임수대법관은 29일 강도살인죄로 1심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이수일피고인(30.대구시 북구 산격동)을 이례적으로 형기만료일에 다시 구속조치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92년 1월26일 대구시 중구삼덕1가 최모씨(55.여)집에 전세방을 보러간것처럼 속여 최씨와 최씨아들(22)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현금 12만원을 빼앗고 같은해 3월27일 대구시달서구 성당동 혜성전자 여경리직원 박모씨(23)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이피고인은 1심서 강도살인죄가 적용돼 사형선고 받았으나 지난 4월20일에있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목격자 진술이 믿기 어렵고 대질신문에서 범인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시로 무죄판결 받았었다.이피고인은 1심 재판도중 도주하려다 검거돼 도주미수죄가 적용돼 징역10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데 이달말이 만기출소일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을 해명하며,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의 땅을 강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가로 국내 광통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으며, DCI 수요 증가로 인해 광부품의 수주 물량이...
경기 파주시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일, 24일, 26일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지하며, 인천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관리 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