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임수대법관은 29일 강도살인죄로 1심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이수일피고인(30.대구시 북구 산격동)을 이례적으로 형기만료일에 다시 구속조치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92년 1월26일 대구시 중구삼덕1가 최모씨(55.여)집에 전세방을 보러간것처럼 속여 최씨와 최씨아들(22)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현금 12만원을 빼앗고 같은해 3월27일 대구시달서구 성당동 혜성전자 여경리직원 박모씨(23)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이피고인은 1심서 강도살인죄가 적용돼 사형선고 받았으나 지난 4월20일에있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목격자 진술이 믿기 어렵고 대질신문에서 범인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시로 무죄판결 받았었다.이피고인은 1심 재판도중 도주하려다 검거돼 도주미수죄가 적용돼 징역10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데 이달말이 만기출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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