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원 허가를 받아 10년이상 지나도록 공사착공을 않고 방치해도 당국은허가취소등 조치를 않아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경산군에 허가난 5개의 공원묘원중 영업중인 백합 경산 장미 3개 모두 남천면에 있는데 지난 82년 남천면 하도리에 허가난 6만2천4백60평의 대구공원묘원과 79년 하양읍 서사리에 허가난 3만8천6백37평의 하양공원묘원은 주민들의반대로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군내 공원묘원 모두가 남천면에 몰려 주위환경을 크게 해치면서 추석때는 경산-청도간 국도가 성묘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곳에 허가를 낸대구공원묘원이 14년동안이나 방치해도 경북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
게다가 지난 75년 3만3천2백75평을 허가받아 지금까지 묘지를 쓰고 있는 백합공원묘원은 바로 철국도변에 위치, 허가당초부터 말썽을 빚어 공원묘지 확대에 따른 주민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사회복지법에 공원묘원은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을 원칙으로하나 불가피한 경우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 하나로 10년이상 지나도록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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