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초심 호계위원회(위원장 이청화)가 종단징계에 반발한 불국사에 대해 또 한차례 무더기중징계를 결정, 안정을 되찾아가던 불국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초심호계위는 지난달 26일 조계종사태에 연루돼 공권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진 김종원 전불국사주지가 종단징계에 반발, 사회법으로 대응한다는 이유로체탈도첩을 결정했다.
또 주지직무대행 김일법스님(63.석굴암주지)과 총무보원스님에 대해 제적,재무삼현스님에 대해 체탈도첩을 각각 결정했다.
일법스님측은 징계이유를 대라고 반발하는 한편 종원스님도 "종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워 사회법으로 해종행위자라는 오명을 씻을수 밖에 없는데도 결과도지켜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다"며 반발, 재심을 청구할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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