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지방 제1민사법원은 2일정오(한국시각 오후7시) 파리국립오페라 음악감독 정명훈씨 해임무효소송과 관련된 급속심리에서 지난달29일 정씨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배상금을 정씨에게 하루 5만프랑(7백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정씨는 법원으로부터 자신이 낸 가처분신청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지자 지난달 30일 자신의 변호사 모니크펠르티에여사와 집행리등을 대동하고 극장 리허설장에 출입하려했으나 극장측에 의해 저지당하자 손해배상 1회공연 8만8천프랑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극장측은 배상금을 오는6일 항소(항소)하는 본건심리 결과에 따라 납부할 의사를 비치고있어 만약 최종판결에서 정씨가 패소하게 되면 배상금을한푼도 받지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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