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기간과 납기일이 너무 길어사업자가 도산할 경우 세입과 채권확보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개발부담금 징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완료후 3개월이내에 부과하고 납부기간 6개월을 초과할때 가산금을 부가시켜 징수하도록하고 있다.
영주시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들어 도진.유진주택등 4건에 2억9백만원의 개발부담금이 체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진주택(서울 서초구 방배동 795)은 아파트건설사업을 벌이면서 부도가 발생, 지방세 1천여만원과 개발부담금 2억2천5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더욱이 도진주택은 도산으로 현재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손실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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