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이 직영하는 도축장과 분뇨종말처리장등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이 소홀해 공공사업장이 안전사고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다.봉화군 도축장과 봉화분뇨종말처리장,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일용직인부를 고용하고 있으나 산재보상보험에 가입되지않아 작업장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공상처리가 안돼 근무직원들이 다칠경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지난달 1일 봉화도축장에서 작업인부 유병호씨(47.봉성면 봉양리)가 끓는 가마솥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산재가입이 안되고 공무원신분이 아닌민간인이라는 이유로 공상처리를 못받고있다.이때문에 유씨 가족들이 치료비조차 갚을길이 없자 주민들이 모금운동을 벌이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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