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교림부장판사)는 7일 성모군(6.대구시 서구 비산동)등 4명이 대구시 서구 비산1동 M소아과원장 박상권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이 의료사고라는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의사의 지배하에 일어났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성군은 지난 92년 9월7일 구토와 설사로 M소아과 간호보조원 김모씨로부터해열제등을 주사맞고 좌비골신경마비증세를 일으키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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