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살인**비디오 {침묵의 절규}와 {이성의 소멸}은 수태한후 12주째의 태아와 5개월된태아의 낙태수술 장면을 초음파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태아는 수술기구에 잡히지 않으려고 자궁속에서 이리저리 필사적인 요동을 친다. 더이상 피할길이 없는 태아는 수술기구에 의해 갈갈이 찢겨져 나온다. 손도 발도 1-2cm크기로 잘려져 나오고 부서진 머리의 잔해도 검붉은 피와 함께 쏟아져 나온다.차마 바로 보지못할 살해의 장면이다.
역사상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감각과 인간생명의 존귀성이 이 시대처럼 광범위하게 공감을 받고 이해된 적이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한 생명이 그 모태에서 찢겨져 파괴되는 인공유산의 자유와 권리를 부르짖는 주장이 동시에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일체의 전쟁을 반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공유산을정당화하려는 이유를 찾아내려는 모순된 의식에 속고 있다. 낙태의 자유화를부르짖는 입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말할 수 있는가. 낙태의 정당성을 찾는 감각으로 인권운동은 가능한가. 한 생명이, 아무런 저항의 수단도 갖지 못한 생명이 무참히 침해 당함을 문제 삼지 않고서 정의가 논의되고, 자연보호운동이논의 될 수 있는가. 기본적인 생명권이 박탈되는 곳에 어떻게 인권이존중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범하고 있는 이런 모순들에 대해 더욱 절실한 성찰을하고서야 올바른 생명의 경외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희랍의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성되지 않는 태아}는 국가의인구 정책상 낙태시킬 수 있다고 했다. 즉 태아는 수태후 점차적으로 생혼,각혼의 상태를 거쳐 영혼이 주입된다고 당치도 않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혼이 주입되기 전의 태아는 {형성되지 않은 태아}이기 때문에 낙태해도 된다고 하여, 이후 무수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새 존재의 창조**
그러나 이 부질없는 논란은 자연과학의 발달에 따라 분명하게 밝혀졌다.1827년 여성의 생식세포인 난자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1875년에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작용을 통해서 수태되는 태아는 모체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체로 생긴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는 임신이 아버지의 생명의 씨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가이루어짐을 알게 한 것이다. 이제 임신은 기존의 생명체의 성장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존재의 창조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렇게 태아는 새로운 생명의창조임을 자연과학이 고맙고도 엄숙하게 밝혀주었다. 그래서 인간생명의 시작이 수태에서부터 시작됨이 명백한 이상 태아는 수태의 순간부터 새로 창조된생명체로서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낙태는 분명한 생명의 위해로 엄금되어야함을 깨닫게 하고있다.
**생존권보장은 당연**
인간의 생명이 잉태하는 순간부터라는 이 사실은 생명의 존엄성과 생존권 보장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생명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모든 생물적 결정의 전제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태가 인간생명의 시작인 이상 그를 위해함은 곧 인간생명의 위해인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살인할 권리가 없듯이 누구도 태아를 살해할 권리는없는 것이다.
지난 5일 카이로에서 개막된 유엔국제인구개발회의(ICPD)를 계기로 우리는다시한번 태아의 생명권을 생각하며 낙태가 살인임을 엄숙히 밝힌다. 태아의생명수호는 세계의 인구문제를 외면함이 아니라 인구폭발의 문제를 살인의방법으로는 풀지 못함을 엄숙히 경고하고자 할 뿐이다. 더욱이 여성보호의 차원과 건강상의 이유로 낙태를 생각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절제와 성실한 자연적 방법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하는 살인적 방법으로 풀지는 못한다는 엄연한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생명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선물인 동시에 책임이다. 그리고 인공유산은 유아살해와 함께 저주할 죄악이 됨을 거듭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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