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화점 사은행사 소비자 우롱

지역백화점들이 판촉을 위해 각종 명목으로 사은행사를 열면서 사은품 증정규정을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시켜 불만을 샀다.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각각 대백프라자 개점1주년과 화성산업 창업36주년기념 명목으로 7만, 15만, 30만원 매상마다 사은품을 증정했다.

대구백화점은 '비연속식' 사은품 증정이라는 명목으로 구입가액이 규정액수를 넘어서도 구입한 매장층수가 다르면 사은품을 증정하지 않는 횡포를 부렸다.

동아백화점은 매장층수가 달라도 매출액이 해당되면 사은품을 증정하기는 했으나 '비연속식'으로 표현한 광고문안때문에 아예 사은품을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양대백화점이 어떻게 사은행사 기간도 똑같고, 사은품을 증정하는 액수도 같으냐"며 두 업체가 사은행사 기간이나 증정금액을 묵시적으로 조율한게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백화점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구입가액의 8%(판매되지 않는사은품일 경우)이내에서 사은품을 정하도록 돼있어 최소구매단가를 지난해5만원에서 올해는 7만원으로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바겐세일이나 사은행사 기간이 다를경우 나중에 행사를 갖는 업체가 너무 불리해서 서울, 대구, 부산백화점들은 암묵적으로 행사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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