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릉-배수안전지역 도곡리 상수원구역 묶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상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지를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 말썽이 일고 있다.금릉군 지례면 도곡리 531의1 이상도씨(41)에 따르면 도곡리 지례농공단지앞국도3호선변에 있은 3백평(대지80평, 농지2백40평)에 식당을 짓기 위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상수원보호지역이란 이유로 반려됐다는 것이다.이씨는 이곳에 식당신축시 오폐수는 기존배수구를 통해 상수원하류로 유출,지례상수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개인대지를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