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설물 보수않아 상해 3천만원 배상판결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14일 우모씨등 가족6명이 최모씨(대구시 동구 방촌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최씨는 우씨등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우씨의 딸(3)이 지난해 4월2일 낮12시쯤 최씨건물의 Y학원 세면장에서 손을씻다 고정되지않은 세면기가 떨어지면서 왼쪽안구파열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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