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임수대법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4일 대구시 중구삼덕동 모자피살사건과 관련,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수일피고인(30.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대한 강도살인죄 상고심에서항소심을 파기,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모자피살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조모양(20)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감정결과는 특별한 사정없는한 믿을 수 있고 제1.제2범행이 같은 범인에 의해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 증거들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이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의 1심에서는 필적감정과 목격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져 사형이 선고됐었다.
이피고인은 지난 4월20일에 있은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이 사건후 3개월이 지난뒤 이루어져 믿기 어렵고 범인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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