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유료낚시터, 도선업등 저수지 임대업자들이 영업을 못해 임차료만 날리게 됐다는 울상이다.이들 업자들은 "저수지 물이 부족, 내년에도 영업을 못할것 같다"며 임대료환불등을 요구하고 있다.
유료낚시터의 임대료는 연1백여만원인데, 보통 3년단위로 계약돼 있다. 또경주 보문단지와 구미 금오산 도립공원내 저수지도 지난7월부터 바닥을 드러내 유람선을 띄울수 없게되자 도선허가업자들이 영업을 아예 중단했다.칠곡지역 유료낚시터 업자들은 "천재지변으로 영업을 못하는만큼 임대료를낮추거나 돌려주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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