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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한부서 근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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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인천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을 계기로, 장기근무로 인한 비리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부 특정부서를 제외하고 같은 부서에 3년이상 두지 않는것등을 골자로한 새 인사방침을 확정, 다음 인사부터 반영키로 했다.시는 또 정기인사에 앞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문제점등을 들어 인사정책에 반영하는 인사건의제를 도입키로 했다.이 방침과 함께 대구시는 현재 부서별로 인사건의안을 받고 있으며 장기 근무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소위 승진부서로 알려진 총무과 인사계등 선호도가 높은 부서와 하수종말처리장등 특정 기피부서에 대해선 철저히 2년이하 근무원칙을적용키로 했으며 세무직등 전문직부서는 구청별 교류등을 통해 장기근무를 막기로 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이번에 시가 마련한 인사방침은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반영, 부서별 안배를 원칙으로 했다며 앞으로 인사잡음이나 인사불만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밖에도 시.구청및 구청.동사무소간 교류도 활성화시켜 지금까지과열됐던 상부기관 근무 선호현상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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