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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멍게.넙치 집단폐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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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시작된 영일군내 우렁쉥이및 넙치 집단폐사가 자연재해로 인정돼 총 5억8천여만원의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경북도는 지난 5월부터 영일군 장기면 모포리등 일부 해안가에 양식중인 우렁쉥이와 넙치가 집단폐사한 것에 대해 강우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염류유입부족, 수온의 급격한 변화, 식물성먹이 생물 부족, 밀식으로 인한 조류소통불량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자연재해로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피해어민들은 우렁쉥이는 종묘시설 2백m당 16만원, 넙치는 한평당11만9천원의 복구비를 보상받게 됐다.

또 시설물 철거비로 넙치양식장은 50m기준 2만4천원, 우렁쉥이는 1백m당 1만2천원이 지급된다.

한편 영일군의 총 피해액은 우렁쉥이가 4천8백67t에 24억7천여만원, 넙치는48만여마리에 14억8천여만원등 모두 39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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