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북구청 세무비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된 부동산매매.취득에 따른 등기경우 개인등기가 가능한데도 관청등에서 이를 아예막거나 알려주지 않아 법무사등기업무 독단에 따른 {비리 먹이사슬}가능성이수십년간 이어오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선 건축회사가 입주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음부터특정법무사에 등기대행을 독점시키고 있어 관공서-업체-법무사간 유착의혹마저 사고 있다.
이같이 비리소지를 안고있는 관행은 해방이후부터 유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현재 등기에 관한 개별적인 상담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을 아예 등기민원실에 부착해 놓고 민원인의 질문을 일체 거절하며 법무사를 통할 것을강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대구지역 부동산 등기는 거의 법무사들이 대행해 대구 각 구청의 집계를 보면 민원인 스스로 하는 등기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대구지역 주택업체들도 2-3개 업체를 제외한 거의 전 회사들이 이전등기를특정법무사에 맡겨 지난 7월말 입주를 마친 달서구 성서지구 Y타운 2백10세대의 경우 건설을 맡은 H사가 입주민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김모법무사에, 같은 지구 S개발은 2백10세대분의 등기를 또다른 김모법무사에 일괄 대행처리시켰다.
지난해 6월 칠곡 R아파트의 경우 주택회사가 김모법무사를 아파트에 데려와입주민들에게 소개시킨뒤 등기대행을 맡기도록 주선, 4백50세대중 대다수가업무를 맡겼다.
입주민 김모씨(72)는 [입주자가 직접 등기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못해 무조건 법무사를 통해야 하는줄 알았다]며 [등록세 등 각종 세금에 수수료 명목으로 6만원을 얹어주어야 했다]고 말했다.
법무사들은 등기대행 수수료로 8천만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7만8천원정도를받아 1백세대만 확보해도 한번에 8백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 아파트 물량따기에 열을 올리고있는 형편이다.
이에대해 민원인들은 [법원이 직원이나 안내책자만 비치해놓고 절차상담을펴면 얼마든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등기업무를 일부러 특정직업인 이권보호를 위해 외면하고 있는게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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