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하천부지 불법매각 점용허가 취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속보=청도군은 농촌지도소 풍각상담소장 윤한태씨(59)가 점용허가를 받아 불법매각한 하천부지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군에 따르면 윤씨가 불법매각해 말썽이 된 각북면 남산리 1460의3 하천부지는 2천5백평이지만 실제 점용허가 면적은 1천1백42평이 많은 3천6백42평(4필지)이며 22일자로 모두 점용허가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서울대 등 18개 대학의 청년 시국선언을 '내란몰이' 프레임으로 왜곡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MBC가 청년들의...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대구에서 열린 12일, 경기 시간대가 평일 오전이어서 지역 유통과 외식업계에서는 월드컵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