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하천부지 불법매각 점용허가 취소

속보=청도군은 농촌지도소 풍각상담소장 윤한태씨(59)가 점용허가를 받아 불법매각한 하천부지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군에 따르면 윤씨가 불법매각해 말썽이 된 각북면 남산리 1460의3 하천부지는 2천5백평이지만 실제 점용허가 면적은 1천1백42평이 많은 3천6백42평(4필지)이며 22일자로 모두 점용허가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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