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석채취로 훼손된 야산이 수십년째 흉한 몰골로 내팽개쳐져있어 사후복구와관련한 엄격한 법적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지난 1929년 처음 광업권이 설정된 영풍군 이산면 용상리 박봉산일대 2.6ha는 지금까지 채광업자가 10여번이상 바뀌었으며 지난 87년 12월부터는 둑업(주)에서 규석등을 채취했었다.
그러나 둑업이 90년 8월 작업을 중단하면서 자신들이 파헤친 부분만 수목을심어 복구했을뿐 거의 직각으로 깎아내린 2천여평에 달하는 암벽은 그전부터훼손되어 있었다며 복구를 않아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이 때문에 벌겋게 드러난 암반이 주변경관을 망가뜨리고 있으나 영풍군도 언제.누구에 의해 훼손됐는지를 몰라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는 원인자 책임이지만 워낙오래전부터의 일이라 원인자를 찾기 어렵다]며 [특별복구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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