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시계획도로 지적고시당시 건물이 있는곳은 없는 곳으로 표기하고 건물이 없는곳은 있는곳으로 허위표기한 사실이 확인돼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경주군 감포읍 오류리 310의5 김팔암씨(63)등 피해주민들은 군이 지난78년12월 경주군 감포읍 일원에 도시계획을 확정짓는 지적고시를 할 당시 지적도원부에 건물이 없는것처럼 표기해 건물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묶여 16년간 증개축도 못하는등 피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했다.반면 오류리 309의4등 방향에는 가옥이 없었음에도 밀집되어 있는양 위치를변경, 도시계획도로를 허위표기해 특정인만 특혜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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