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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집계표.수납대장매월점검 대구지방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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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밝혀진 공무원의 갑근세 횡령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세 수납상황도 일반 영리법인처럼 세무당국의 강도높은 지도및 조사를 받게된다.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달 10일부터 한달간 대구.경북지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의 원천세 관리실태를 정밀 검사한 결과 갑근세 횡령사실이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9월분 원천세부터 부과및 납부 현황을 엄밀히 관리키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들 행정기관과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원천징수 집계표와 납부실적대장을 일반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매월점검토록 각 세무서에 지시했다. 또 원천세 집계표의 점검결과 부족액이 나오거나 금액 변동에 이상이 있을때는 즉시 정밀조사에 착수토록 했다.대구지방국세청 한 관계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비리를 막을 자체감사기능이 2중 3중으로 되어있어 그간 일반 영리법인의 원천세처럼 세밀한관리는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특명검사 결과 많은 비리가 나타난 만큼 앞으로는 영리법인처럼 원천계정 대상등 치밀한 지도관리를 할 방침]이라 말했다.

대구.경북에서 소득 지급시 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의 역할을 대리, 세금을 원천징수해 국가에 납부토록 되어있는 원천징수 의무자(기관장.법인대표)는 자치단체 1천7백25개, 비영리법인 2천1백74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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