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불균형조정을 위해 주세등과 같이 세원분포가 고르고 지방세성격이 강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방침이다.최형우내무장관은 13일 내무부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객관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세원의 개발및 과표현실화 그리고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등을 통해 지방세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지방세성격이 강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불균형조정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객관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교부세액을 자치단체가 예측할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법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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