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입량제한-{관세}철회 합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액체가성소다 수입품에 대한 덤핑관세부과를 두고 제소로까지 번졌던 화학업계와 염색업계의 대립이 상공부의 중재로 일단락됐다.업계에 따르면 상공부는 지난11일 가성소다 생산업체인 한양등 화학업계와수입종합상사및 염색업계등 3자대표와 회동, 수입업자가 중국으로부터 연간수입품을 5만t이하로 제한하는 대신 화학업계가 제소한 수입품덤핑관세부과 신청을 철회하기로 유도, 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생산업자들은 수입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가성소다를 국내 염색업체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염색업체도 가격조건에 따라 거래선을 수시로바꾸는데 동의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부정 평가는 57.9%에 달한다...
대구백화점은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급락세를 보였고, 오전 10시 기준으로 주가는 27.66% 하락한 3190원에 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6...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