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6.7급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국가직과 지방직 구분없이 2년이상 군복무자에게는 과목별로 만점의 3%를, 2년미만 군복무자에게 만점의 1.5를 각각 가산케된다.또한 8.9급 공무원채용시험에서는 국가직인 경우 2년이상 복무자에게는 과목별로 만점의 4%를, 2년미만 군복무자에게 만점의 2%를 각각 가산키로 하고 지방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채용시험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를 의결, 내년 상반기중 이에따른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법률에는 국가공무원및 지방공무원중 6급이하및 기능직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 2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의 경우 만점의 5%를, 2년미만 복무군인의경우에 만점의 3%를 적용토록 되어있으나 이는 군면제자나 여성의 공직진출기회를 제한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었다.행쇄위는 또한 개인용컴퓨터(PC)에 대한 KS표시허가제를 폐지하고 PC의 규격은 구매자가이드라인으로서만 존치토록 의결했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