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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군복무 가산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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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6.7급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국가직과 지방직 구분없이 2년이상 군복무자에게는 과목별로 만점의 3%를, 2년미만 군복무자에게 만점의 1.5를 각각 가산케된다.또한 8.9급 공무원채용시험에서는 국가직인 경우 2년이상 복무자에게는 과목별로 만점의 4%를, 2년미만 군복무자에게 만점의 2%를 각각 가산키로 하고 지방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채용시험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를 의결, 내년 상반기중 이에따른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법률에는 국가공무원및 지방공무원중 6급이하및 기능직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 2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의 경우 만점의 5%를, 2년미만 복무군인의경우에 만점의 3%를 적용토록 되어있으나 이는 군면제자나 여성의 공직진출기회를 제한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었다.행쇄위는 또한 개인용컴퓨터(PC)에 대한 KS표시허가제를 폐지하고 PC의 규격은 구매자가이드라인으로서만 존치토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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