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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양도세 감면조건 뇌물받아 세무원등 3명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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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 정인창검사는 17일 충무세무서 직원 이성득씨(36)와 청주지법직원 이경렬씨(37)를 수뢰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조우제씨(34)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91년 당시 밀양지원 등기계 직원 이경렬씨는 밀양세무서에 재직중이던 이성득씨와 짜고 10여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 1억6천만원을 비과세처리 해주고 이경열씨는 5백만원, 세무직원 이씨는 1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중개업자 조씨는 지난91년 토지거래규제지역의 토지거래허가와 관련 당시의 밀양지원등기계장 백태학씨(법무사.수배중)에게 3백만원을 건네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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