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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예정가 85%선 하청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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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하청을 줄 경우 낙찰가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예정가격의 85% 이상 가격으로 하청을 주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부실시공 방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이같은 방안은 하청업체에 충분한 공사비를 보장해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정가의 85% 수준보다 낮은 덤핑 입찰로공사를 딴 업체가 하청을 줄 때는 그 차액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건설부의 한 당국자는 18일 "공공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건설업체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줘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원도급자가 하청을 줄 경우 낙찰가격에 상관없이 예정가의 85% 이상 가격으로 주도록 제도화할 것을 조달청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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