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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 탈법묵인.고액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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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 비리를 수사중인 경북지방경찰청은 19일 학원의 불법과외등 탈법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한 구미교육청 사회교육계장 최봉섭씨(36.대구시달서구 본리동)에 대해 직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이승근씨(38.지방교육행정주사보)는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은 또 학원을 인수한뒤 학원설립자 변경인가 없이 임의로 명칭을 변경,운영해온 고우명씨(32.구미시 원평동 서울학원장)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으로 고액 과외교습을 해온변종화씨(34.성균관학원장)등 학원장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등 공무원들은 지난 8월 고씨가 설립자 변경인가 없이 수강료기준액을 초과하는 등의 위반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눈감아준 혐의다.또 성균관학원장 변씨등은 학생들을 상대로 월20만-80만원씩을 받고 영어,수학등 고액과외교습을 해왔다는 것.

경찰은 교육청 공무원과 학원장들사이의 불법을 눈 감아준 대가로 금품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문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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