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방 수억원 면세의혹

주택건설회사인 우방이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우방타운 7천여평 4개동을 조성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안낸 것으로 밝혀져 개발비용을 과다계상,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수억대에 이르는 부담금을 면탈한게 아니냐는의혹을 사고 있다.특히 우방은 허가도면이 아닌 허위 설계도를 부담금 심사기관에 제출해 공사비를 과다계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방은 지난92년 공사때 야산을 깎아내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면서 이미 성토돼 별도의 공사가 필요없는 지역과 절토를 하지않은 부분까지 공사한 것으로비용을 책정했다는 것.

우방은 이후 개발부담금 산정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부담금 산정을 받을때 공사를 많이 한것으로 해 개발이익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판정받았다는것.

관할 달서구청도 별도의 현장조사나 도면검사없이 지난 8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우방이 수억대에 이르는 부담금을 내지않도록 했다는 것.이에 대해 우방은 [당초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다 불가피한 현장사정으로설계를 변경하게 됐다]며 [개발비용을 과다계상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한편 구청은 말썽이 나자 현장조사를 실시, 정확한 개발비용을 산정해 부담금을 재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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