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영개발촉진을 위해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양도세차익 특별부가세율이 민간과 같이 25%에 이르러 재투자를 위한 자본축적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이같은 세율은 주공, 토개공 등 정부투자기관 12.5%의 두배에 달해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공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정책방향에도 어긋나고 있다.대구대 황감룡교수(행정과)와 대구도개공박교철투자기획과장이 공동발표한논문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에 의하면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개발사업주체는국가, 지자단체, 토개공, 주공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토록 돼있어 대구시장의 위임을 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도개공은 사업주체가 될수있는 법적지위가 확보되지않아 세법등 각종 법규상의 혜택을 받지못하고있다는것.이에따라 칠곡, 성서, 월성, 안심, 대곡등 상당수 지역개발사업이 주공, 토개공 등에 의해 추진돼 개발이익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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