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취락지역지정 고시도 되기전에 정주권개발사업을 발주, 주택을 짓던 주민들이 도로계획선에 물려 건축을 중단당하는 사태가 일어나 빈축을 사고있다.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마을은 도로가 좁고 주변이 농업진흥지역에 묶여 주거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주택의 개축이 대부분 불가능해 군은 지난해 기존도로 확장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한 취락지역지정계획을 건설부에 신청, 지난2월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정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수산부에 농업진흥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있어 지난8월 다시 농림수산부에 이를 신청했으나 아직 최종승인이 나지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은 곧 승인이 날 것을 예상하고 지난9월 1억7천만원의 도로확.포장, 개설등 정주권사업을 발주, 도로변 건물철거를 서둘러왔다.이때문에 도로변 주민들은 동절기가 닥치면 건물개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철거후 사후허가를 득하기로 하고 개축을 했으나 조모씨등은 지선도로 계획선에물린다며 개축을 중단당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않아 피해를 입혔다"며 불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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