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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발굴비 물린후 건축부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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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짓기 위해 발굴조사비까지 부담한 건축주가 [행정기관과 발굴조사단의농간에 발굴비만 날렸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기초의회도 반발하고나서 귀추가 주목된다.경주시의회 백낙영의원은 24일 경주시가 지난해 7월 정인환씨(43.경주시서악동산8의1)에게 경주시 황남동 376일대 1백65평방미터면적에 농가주택을 짓도록 농지전용허가를 하면서 사적지와 1백m이내라며 발굴까지 마치게해놓고 뒤늦게 건축을 못하게해 막대한 재산피해를 주었다며 규명을 요구했다.또 발굴과정에서 발굴의뢰를 맡은 동국대박물관측이 1차로 발굴비 1천만원에착수한후 추가발굴비 1천4백만원을 부담하면 건축허가가 나도록 하겠다고 약속, 불입토록해놓고 건축불가지역으로 의견을 제시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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