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업계에서 섬산련.대구시등을 거쳐 중앙에 건의하는 희망사항들에 대해 당국의 검토가 늦거나 수용되는 경우가 적어 {하나마나 건의}란 인식이 깔리고있어 건의형식의 의사표시가 업계의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있다.특히 대구의 섬유업은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중소기업진흥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있는데 [중소기업지원의 배려가 자꾸 적어지고 있어 업계의건의 사항을 당국이 꼼꼼히 챙겨주는 배려가 아쉽다]는 비판이다.올들어 대구.경북견직물조합등 섬유관련단체에 건의한 사항은 20여개인데 이중 7월중에 회시된 {건의사항중간검토결과}는 5개정도만 법적으로 곤란하다는 내용이며 대부분은 언급조차 하지않아 업계로부터 {도대체 되는거냐 안되는거냐}는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더구나 {현재 시행중}이라고 예시하고 있는 사항도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고있는 경우까지 있는 형편이다. 대구 경북견직물조합이 건의한 {근로자퇴직예고제 실시}경우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곤란하다고 회시됐으며,대구.경북 메리야스조합이 건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기준 개선안}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회시되었지만 현실은 그렇지않다.
특히 건의사항중 업계의 사활이 걸린 {면직 혹은 모직물의 수입품에 대한 조정관세인상 건의}는 5개월이 넘도록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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