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풀어주면 돈 주겠다"각서써도 약정무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돈을 주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약속이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28일 전 대구시경 경제계 형사오모씨(대구시 서구 중리동)가 서모씨(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를 상대로 낸보증채무급 지급 소송에서 [형사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찰관이 돈을 주겠다는각서를 쓰게 하고 피의자를 무단으로 석방한 것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반하기 때문에 약정은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경기지사 후보 영입론이 제기되었으나, 유 전 의원은 출마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27일 서해수호의 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배우 이상보(44)가 26일 사망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속사 KMG는 사실 확인에 나섰고, 현재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다. 이상보는 2006...
스페인에서 20대 여성이 집단 성폭행 이후 극단선택을 시도하고 하반신 마비로 고통받다 안락사를 선택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갈등과 법적 공..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