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풀어주면 돈 주겠다"각서써도 약정무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돈을 주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약속이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28일 전 대구시경 경제계 형사오모씨(대구시 서구 중리동)가 서모씨(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를 상대로 낸보증채무급 지급 소송에서 [형사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찰관이 돈을 주겠다는각서를 쓰게 하고 피의자를 무단으로 석방한 것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반하기 때문에 약정은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8.1%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8%로 뒤를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지며 오는 24일 문재인 정부 시절 기록한 85주 연속 상승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
대구시는 달서구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의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대구를 'K-컬처·스포츠 산업' 중심지로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