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약속이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28일 전 대구시경 경제계 형사오모씨(대구시 서구 중리동)가 서모씨(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를 상대로 낸보증채무급 지급 소송에서 [형사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찰관이 돈을 주겠다는각서를 쓰게 하고 피의자를 무단으로 석방한 것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반하기 때문에 약정은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시장 컷오프' 거센 반발에 이정현 "일부러 흔들었다"
참전명예수당 月 49만원…장동혁 "헌신의 무게 못 담아, 인상할 것"
李대통령, '그알 보고 윤석열 뽑았다' 글 공유…"정치인 악마화 조작 보도"
李대통령, 재산 49억7천만원 신고…1년 만에 18억8천만원 증가
등판 몸푸는 김부겸, 길 헤매는 국힘…판세 요동치는 대구시장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