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약속이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28일 전 대구시경 경제계 형사오모씨(대구시 서구 중리동)가 서모씨(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를 상대로 낸보증채무급 지급 소송에서 [형사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찰관이 돈을 주겠다는각서를 쓰게 하고 피의자를 무단으로 석방한 것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반하기 때문에 약정은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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