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매년10월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형식적인데다단기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경주시 경우 올해 관내 생활보호대상 1천6백37세대 자녀중 중.고교생으로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4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25명을 선발, 중학생은 30만원, 고교생 50만원씩 각각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중 도비장학생 9명(중6.고3)을 제외한 시비장학생 16명(중10.고6)은 경주시 저소득자녀장학금을 주기위해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 2천만원으로 조성된8천만원의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충당하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장학금은 1년주기로 돼 있어 매년 대상자가 바뀌고있는데다신청대상자의 3분의1도 혜택을 입지 못하고있다.
금년 경우만해도 고교장학생 신청자 42명중 성적미달자 2명을 제외한 30명이적격자이지만 대상인원이 9명밖에 안돼 대부분이 혜택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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