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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역 건설비리 전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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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승구)는 2일 대구시내 C, B, Y등 10여개 주택건설업체들이 공사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벌이거나 불법하도급및 면허대여등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들업체들의 관련장부를 압수, 수사를 벌이고있다.검찰은 B주택이 지난4월 대구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북구 침산동침산3지구 재개발아파트 입찰에서 40여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낙찰예정가의93%인 1백7억원에 공사를 따내 담합행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1일 업체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특히 검찰은 최저입찰제 공사의 경우 85%선에서 낙찰되고 있으나 B주택이93%에 공사를 따낸점을 중시, 이과정에서 대구시 관련공무원에게 뇌물이 건네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전문건설업체인 D건설의 경우 10여개 일반업체들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성수대교 붕괴이후 대구지역 건설업계의 부실시공등 비리여부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 이같은 증거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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