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매}라는 이름하나 때문에 붙은 법정시비에 일단 무승부가 내려졌다.대구지법민사11부 이기광판사는 합자회사 현풍할매집(대표 이정희.수원시 권선구 원천동84의17)이 김규용씨(54.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849의29)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이씨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있는 상호를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또 김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등 맞고소 역시 [서비스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상태에서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제3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기각했다.지난92년12월부터 전국의 법원과 등기소에 {합자회사 현풍할매집}이란 상호를 등기한 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13의18에 {현풍할매집곰탕}이라는 상호로지점을 설치한 이씨는 특허청에 {현풍곰탕집} {현풍할매집}이란 상표와 서비스표를 등록한 김금련씨(55.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의 상표와 서비스권 대구.경북지역 사용권자인 김규용씨가 93년부터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849의29에서 {현풍할매집곰탕 대구직영점}이라는 상호를 사용, 2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댓글 많은 뉴스
"김부겸 버릴 만큼 대구 여유 있습니까"…힘 있는 여당 후보 선물 보따리 풀었다
홍준표 "난 민주당 아니라 김부겸 지지" 공개 선언
정원오, 이번엔 '서명' 미스터리?…관계자 "담당자 바뀌어서" 해명
'자책골 공천'에 텃밭 대구도 흔들…'존립' 위태로운 국힘
"아직 기회가…" 국힘의 반전, 장동혁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