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매}라는 이름하나 때문에 붙은 법정시비에 일단 무승부가 내려졌다.대구지법민사11부 이기광판사는 합자회사 현풍할매집(대표 이정희.수원시 권선구 원천동84의17)이 김규용씨(54.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849의29)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이씨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있는 상호를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또 김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등 맞고소 역시 [서비스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상태에서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제3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기각했다.지난92년12월부터 전국의 법원과 등기소에 {합자회사 현풍할매집}이란 상호를 등기한 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13의18에 {현풍할매집곰탕}이라는 상호로지점을 설치한 이씨는 특허청에 {현풍곰탕집} {현풍할매집}이란 상표와 서비스표를 등록한 김금련씨(55.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의 상표와 서비스권 대구.경북지역 사용권자인 김규용씨가 93년부터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849의29에서 {현풍할매집곰탕 대구직영점}이라는 상호를 사용, 2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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