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교차로예정지에 공장승인 철거후 보상 불가피

칠곡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간에 업무비협조로 구안국도 4차선확장공사로입체교차로를 설치해야할 지점에 공장설립허가가 나 다 지은 공장을 철거, 보상해야 하는 국고낭비문제가 발생했다.칠곡군은 지난2월 가산면 석우2리앞 구안국도변 20m지점 농지에 목재가구공장인 {하나로산업}을 창업승인, 현재 공장건축을 완료 사용검사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곳은 경북도가 지난해 착공한 구미간 지방도와 교차지점인데다 마을입구여서 입체교차로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

교차로설치를 위해선 공장을 철거해야 하는데, 수억원이 넘는 이전보상비때문에 군과 국토관리청이 책임을 전가하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두 기관간의 책임공방전때문에 창업공장만 사용검사를 못받는등 피해를 입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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