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군 농소면 신천리 문화청솔아파트 주민 3백50여명은 아파트업자 부도로준공검사 유보와 관련, 재산권행사를 할수있게 해달라며 관계기관에 대책을호소하고 있다.이 아파트는 문화개발(대표 이국희)이 농소면 신천리일대 1만2천여㎡에 연건평 4만여㎡의 15층 아파트로 지난7월23일 군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4백26가구중 3백80가구를 입주시켰다.
그러나 문화개발이 주택은행 해운대지점과 경남은행등에 50억원의 부도를내자 아파트 입주자들은 재산권행사를 할수 없을 것을 우려, 대책요구에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9월13일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4천3백50만원의 보증보험증권공탁으로 재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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