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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택기업-주택회사 주택땐 5~6%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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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6대도시중 유일하게 원가연동제지역에서 제외돼 특혜시비가 끊이지않았던대구지역 아파트분양가제도가 지난 7월28일 개정돼 3개월이 지났다.제도변경이후 공영개발택지의 분양가격은 소폭 하락했으며 종전에는 찾아볼수없었던 기본형 모델하우스도 선보이고있다.특히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의 경우 옵션적용률이 종전 9%에서 3%로 낮아져서민들의 내집마련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오고있다.

대구시의 새로운 표준건축비 산정제도 골자는 타지역보다 최고12.7%까지 높게인정해주던 공영개발택지의 건축비를 일반택지와 마찬가지로 건설부표준건축비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는것.

또 전용면적 18평이하에는 옵션을 전혀 인정않는 타지역과는 달리 9%를 일률적으로 적용, 수요자들에게 그만큼의 부담을 주어왔던 옵션제도도 3%이내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대구지역 공영개발택지 표준건축비(15층이하)는 기본형의 경우 18평형은 1백51만원에서 1백46만원으로 3.3%, 18~25.7평형은 1백53만2천원에서 1백50만원으로 2.08%, 25.7평초과는 1백55만4천원에서 1백54만원으로 0.9% 내렸다.그러나 종전 9%의 옵션이 적용되던 18평이하의 실제적용 건축비는 옵션이 3이내로 조정됐기 때문에 평당 1백64만6천원에서 1백50만3천원으로 8.68%나 내린 셈이 됐다. 이와함께 18~25.7평형도 9%옵션을 적용할 경우 1백67만원에서1백63만5천원으로 2.09%, 25.7평초과는 1백69만4천원에서 1백67만8천원으로0.94% 인하됐다.

16층이상은 옵션을 적용할 경우 18평이하는 1백81만7천원에서 1백68만3천원으로 7.37%, 18~25.7평형은 1백82만9천원에서 1백82만5천원으로 0.21%, 25.7평초과는 1백88만5천원에서 1백87만8천원으로 0.37% 내렸다.

이같은 표준건축비조정으로 실제분양가(15층이하)는 분양면적 24평형의 경우세대당 3백50만원,33평형은 1백10만원,49평형은 78만4천원이 내렸다. 또 16층이상의 경우에는 24평형 3백35만원,33평형 1백30만원,49평형 34만5천원이 하락했다.

이에따라 최근 분양된 노변지구 ㅊ아파트의 경우 지난7월이전 같으면 24평형의 경우 공급가격이 5천6백96만원으로 책정됐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번 분양가격(3%옵션적용)은 3백50만원이 낮은 5천3백46만원이 됐으며 32평형(9%옵션적용)은 7천8백75만원으로 1백10만원이 내린셈이 됐다.

또 지난3월 분양된 칠곡2지구 ㅇ사의 24평형은 평당분양가(지하주차장제외)가2백17만9천원이었으나 표준건축비조정이후인 9월에 동일지역에서 2차로 분양된동일업체의 24평형은 2백14만5천원으로 내렸다. 분양가인하폭이 표준건축비인하보다 적은것은 토지구입에 따른 금융이자등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그러나 공영개발택지가 아닌 주택회사자체보유택지 분양가는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평균 5~6% 인상됐다. 다만 전용18평이하는 옵션적용률이 3%로 제한돼있기때문에 표준건축비가 0.06% 인하됐다.

또 새로운 제도의 특징은 표준건축비와 함께 분양가의 큰부분을 차지하는 택지값감정제도등이 변경됐다는것. 타지역의 경우 사업승인권자인 지자단체가 한국감정원과 민간감정평가법인 1개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해 택지비로 결정하고있다. 그러나 대구는 주택회사임의로 2개감정법인에 의뢰할수 있어 택지비과다산정이라는 물의를 빚어왔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한국감정원을 포함, 대구시가 지정하는 2개감정법인의 산술평균을 내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개정된 운영제도에도 문제점은 없지않다. 종전과는 달리 수요자들이기본형을 선택할수있으나 주택업체에서는 기본형의 모델하우스를 형편없이 지어 수요자들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기본형을 선택할수없도록 유도하고있는것이그것. 업체관계자들은 수요자들이 팔때의 집값하락을 우려,기본형선택을 거의않고있다고 말하고있으나 자재의 이중사입이 번거럽고 마진남기기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기본형을 기피하는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이와함께 개방, 경쟁시대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획일화할 경우 주택품질의하향평준화가 초래될수도 있다고 주택관계자들은 우려하고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잘짓는다는 명성을 얻어온 지역주택업체들이 개정된 제도하에서도 그명성을 유지할수있는지 여부에 지역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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