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대부분의 경정비업소들이 폐부동액을 하수구나 농토에 마구 버리고있어 단속강화와 함께 제조업체의 {의무수거}등 관련법령개정이 시급하다는지적이다.폐부동액은 환경허용기준치보다 납이 50배, 아연 4배, 철.망간등이 2배이상함유돼 있는등 심각한 공해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구미지역의 경우 3백여개소의 경정비업소와 세차장들이 부동액을 취급하고있으나 60여업체만 제대로 수거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땅바닥 하수구등에 무단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 모경정비업소 종업원 K씨(23)는 "부동액을 모은 드럼통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교환한 폐부동액을 도로에 뿌려버린다"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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