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가운데 진료비 환불규정이 복잡해 피보험자들이 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았거나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영주시의 경우 현재 22개소의 병의원이 개설돼 환자치료를 맡고 있으나 일부병의원들이 환불규정 자체를 아예 알려주지 않고 일반 환자로 취급, 진료비를 전액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주지역의 병.의원 가운데 보험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진료지역이 다른 환자들이 전체의 2-3%에 달하고 포기 환불금액만도 수천만원대에 이르고 있다는것.
박동률씨(42.대구시 수성구 범물동)는 "직장일로 영주에 출장와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보험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진료비를 납입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부고] 김명호(울릉군 환경위생과장) 씨 장모상
'건강이상설' 일축한 최불암 "허리 수술 후 재활중…조만간 활동할 것"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尹 손절' 외쳤지만…보수층 절반 "반대"
정신재활시설 비콘, 정신장애인 회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