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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주 교통유발부담금 "고의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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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부터 대도시지역의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교통유발 요인이 많은 건물을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건물주의 고의적 체납과 대구시의 징수의지 부족으로 상습체납 현상을 보이고 있다.특히 교통유발부담금이 영세업자가 아닌 3백평이상 대형건물을 소지한 주로건축주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부진을 이유로 대구시내 상당수 유명건물등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체납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90년이후 지금까지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76억원으로 그중 4억1천여만원이 아직 징수되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올해의 경우도 모두 18억원이 부과, 88%인 15억원이 징수되고 2억2천여만원은 체납으로 남아 있으나 체납자의 상당수가 호텔, 금융기관, 여관등 납부능력이 있는 사업장이어서 고의체납이거나 관계기관의 징수의지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들어 10월말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건물가운데는 금호호텔, 동산호텔, 덕산빌딩, 경남프라자, 뉴대구호텔, 한국투자신탁, 국민은행 동성로지점, 팔공관광호텔, 자연스포츠프라자, 한국관, 킹덤오피스텔등 비교적 잘 알려진 빌딩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

이들 체납자들이 내야할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개 10만원에서 수백만원선이나 시는 체납사유를 주로 사업부진으로 분류해 체납사유 분석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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