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이정복판사는 7일 지난달 18일 발생한 한국통신 남대구전화국지하통신구 화재와 관련, 대구남부경찰서가 신청한 공사 현장 감독 이재경씨(35.남대구전화국 전력과 직원)와 현장책임자 김성환씨(37.일신전기 상무)에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판사는 [업무상 과실 부분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가 미흡하고 이들이 신원이 확실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일신전기 대표 이영학씨(45)에게 2급 전기기사 자격증을 빌려준 이상수씨(35.대구시 달서구 장기동)를 국가기술 자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박근혜 직격…"대통령 자질 없던 사람, 박정희 후광으로 대통령"
李대통령 "세계 군사력 5위·국방력 차고 넘쳐"…전작권 임기 내 환수 추진
김민석, 대법원장에 "조희대 씨…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
국민 65% "개헌 논의?…李 대통령, '연임 안 한다' 먼저 밝혀야"
'5·18 소요 사태' 발제 논란에…국힘 "이진숙 징계 검토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