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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새마을 연수원 건립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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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관련법규정을 무시한채 공원보호구역인 팔공산 중턱에 특정민간단체의 연수원을 짓도록 특혜를 준뒤 말썽이 일자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허가신청}을 스스로 취하토록한 사실이 밝혀져 시가 자연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대구시 동구 송정동 산 6번지 팔공산자연공원중턱의 형질을 변경, 대구새마을연수원이 3천6백여평 부지에 연수원을 건축할수 있도록 사업시행허가를 내줬다는 것.

대구시는 이 연수원이 민간단체임에도 공원보호구역안에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할수 있다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을 편법으로 적용해 명백한 특혜라는 비난을사고 있다.

대구새마을연수원은 이에따라 지난달 15일 동구청에 연수원건축허가신청서를제출하는 한편 건축허가신청전인 지난달 10일부터 인근 3천여평의 형질을 변경, 터다지기 작업을 하던중 공원관리사무소측으로부터 돌연 공사중지 명령을받고 이를 중단했다. 연수원측은 이어 지난달 29일 {연수원건축허가신청서}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지위치가 노태우전대통령의 선영 바로 아래쪽이어서 이 사실을 알게된 노태우 전 대통령측의 강력한 항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새마을연수원은 동구방촌동에 있는 대지 4천여평방미터 연건평 1천3백여평방미터 현 2층 연수원건물을 매각한뒤 팔공산에 대지면적 1만1천8백여평방미터 건축연면적 4천8백여평방미터의 지하 2층 지상 3층의 대규모 연수원 신축을 추진해 왔다.

한 관계자는 [대구시민과 후손들을 위해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할 팔공산 한가운데에 대구시가 편.탈법을 동원, 특정단체의 연수원 신축을 허가해준 것은그 과정에 의혹이 짙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계자 처벌등의 조치가따라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구시관계자는 [허가경위를 밝힐 수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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