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공무원사회의 능력급제도입을 골자로하는 국가공무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에따른 구체적인 후속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는 사무관급이하의 하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원의 10%범위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월급여액의 50%에서 2백%까지 능력급 차등지급하는 한편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승진이 가능토록 하고 이에따른 방안을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능력급제도의 성패는 고과를 얼마나 공정하게 매기느냐 여부에달려있는 만큼 각부처에 인사고과팀을 두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과장치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조직법개정발표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적개혁의 틀은 마련됐다고 보고 복지부동등 공직사회내부 분위기일신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공무원법개정안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특별상여금과 특별승진을 시킬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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