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사설묘지는 설치허가를 받도록돼 있으나 주민들의 외면으로 허가신청이 거의없어 사문화 되고 있다.지난 81년3월16일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3차례 개정된후 시행돼 사설묘지를 설치할 경우 1기당 20평방미터 합장시 25평방미터 이내로 군수허가를받아야하나 최근 4-5년동안 허가신청을 낸 주민들은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묘지설치 허가실적이 부진한 것은 주민들 대부분이 명당을 찾아 선산이나 문중산에 묘지를 쓰기 때문인데, 이로써 산주와 이해당사자간 분쟁까지 빚어지고 있다.군내 공동묘지는 10개읍면에 59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없어 남아돌고 있고 대부분 사유림에다 묘지를 쓰기 때문에 사설묘지 설치허가신청이 거의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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