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가구나 보석을 비롯한 귀금속제품, 고급시계, 고급사진기, 고급모피, 고급융단 등의 가격이 내년부터 대폭 인하된다.재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고급제품에 대해 과세 최저한도를 정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상의 물품은 전액 특별소비세를 과세했으나 소비세법과 이 법의 시행령개정으로 세율이 조정되고기준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공장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게됐다.고급가구의 경우 과세최저한이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공장도가격이 3백98만7천2백42원인 제품은 세후가격이 5백만원에 달했으나 내년부터는 4백61만4천17원으로 7.7%(38만5천9백83원)가 인하된다.또 고급시계는현재 과세최저한이 40만원, 고급사진기와 보석, 귀금속제품은 각50만원, 고급모피는 1백만원이나 내년부터는 모두 1백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사진기관련제품은 50만원)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물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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