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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세무비리 공무원 미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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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시.군 공무원들이 세금을 횡령하거나 징수를 소홀히 취급, 막대한 재정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영풍군은 올해 부분 기강.특별감사를 실시, 182건의 위반세무사항을 적발했다.

이가운데는 회계담당공무원이 취득세 52만8천원을 횡령하고 도로점용세 5천6백만원을 징수하지 않은것이 적발됐다.

군은 취득세를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에 회부하고 미징수한 세금에대해서는 뒤늦게 회수조치하는등 말썽을 빚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이들에 대해 대부분 훈계나 주의조치로 마무리, 행정부조리근절을 위해서는 미온적인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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