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세부과 오류많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각 구청이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과세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가산율을 엉뚱하게 적용,과다징수한세금을 되돌려주는 일이 잇따라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대구 남구청이 최근 구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구청이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면서 17건이나 세금을 과다징수했다가 주민들에게환급해 준 것으로 드러나는등 각 구청별로 환급건수가 수십건씩에 이르고 있다.남구 봉덕동 서모씨의 경우 구청은 지난해 6월말 재산세 2백42만원을 징수했다가 지난 7월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착오과세한 것으로 확인되자 1백59만원을 되돌려 줬다.

이천동 김모씨도 올해 6월 재산세 1백35만원을 구청에 납부했으나 지난10월과세물건인 다가구용 주택이 단독주택으로 잘못 적용돼 세금을 많이 낸 것으로 조사돼 57만4천원을 되돌려 받았다.

구청은 또 대명동 이모씨에게 가산율을 잘못 적용해 과다징수한 재산세 26만3천원을 지난 9월말 환불해줬고 채모,유모씨에겐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이중으로 징수했다가 뒤늦게 알고 세금을 되돌려 주었다.

봉덕동 최모씨등 주민 12명도 구청이 종합토지세를 징수해놓고 2개월에서8개월이 지난뒤에야 수정자료에 따라 세금을 감액,조치하는 바람에 뒤늦게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구청 한 관계자는 "잘못부과 징수했다가 되돌려주는 지방세가 구청마다 매년수십건이 된다"며 "담당 공무원이 세무업무를 잘몰라 이같은 일이 일어나고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는 모든 노동자가 이 날을 쉴 수 있도록...
중동 사태의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고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후부는 에너...
인천지법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A군의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며, 그의 성적 언행이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